외기냉방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업무시설 층별공조기 설치와 관련하여, 기계설비의 외기냉방을 실내온도를 수동으로 설정하여 외기도입이 제한되는 시스템과 실내온도 자동변경(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외기도입의 제약이 없도록 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외기냉방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2, '08.11.18) 제7조제3호 가목에 따르면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중 공조설비의 경우,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하며,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이코노마이저시스템 :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기준온도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동 기준 제3조제10호카목) 따라서, 동 기준에서는 실내온도 자동설정기능과 관계없이 실내 냉방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을 외기냉방시스템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기계설비에 대한 운전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과 협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