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주가 민간인인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가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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