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주차장을 근린상가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층에서 같이 사용할 경우 근린주차장과 공동주택주차장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같은법 제50조제1항(내화구조 대상)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화구획 적용은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 구조 및 면적구획 현황, 용도별 방화구획 적용대상 여부를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