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내 영업장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축물 내 위반행위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판매시설에서 음식점이나 주점의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이나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 "허가"라 함은 해당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이나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며,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유권해석은 소관법령을 운용하고 있는 법무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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