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함은 금융업소, 사무소 등 각각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건축물에 금융업소 500제곱미터 미만, 사무소 500제곱미터 미만 등인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회답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