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내 연소확대방지시설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지구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설비(드렌처)를 설치할 경우, 지상 12층인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이 지상 3층 ~ 8층인 경우 건축물이 없는 4층 ~ 12층까지도 드렌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51조제3항「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는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 등을 갖추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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