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의무대상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및 연면적 산정
회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연면적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의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_x000D_ (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 적용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동 기준 [별표3] 실내 냉방(26℃)·난방 온도(20℃)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