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의 건축물 용도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르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오피스텔 용도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오피스텔은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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