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단열재 등급 분류 기준에 KS M 3807-1에 의한 중밀도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규격 추가 건의.
회답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설계하는 건축물의 외벽 등 단열 설계부위의 열관류율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표 4〕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거나, 열관류율을 특별히 계산하지 않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1〕의 단열재 등급분류에 따라 제시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귀 사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의견조회 결과, KS M 3807-1 규격에서 동 단열재의 열적 특성(열저항성 또는 열전도율) 시험이 필요하나, 현재 동 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IS0 8301, 8302)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귀사의 요청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기가 다소 곤란하며, 추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반영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