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산정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표면 레벨차이가 많이 나는 구릉지형에서 하나의 층의 일부는 지하주차장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시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 산정방법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각 층의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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