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계량기 설치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령에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에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개수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