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지붕에 일부 다락을 설치하고, 다락 앞(옆)에 지붕바닥을 이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다락'의 정의 또는 설치 기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다락'에 설치하는 문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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