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건축법의 규정을 배제한 채, 인허가권자 임의로 다락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 나. 다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닥구조체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할 경우 다락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반드시 목구조체로 시공해야만 인정되는지)

회답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는 '다락'에 대하여 별도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은 해당 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 산정 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의 층고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에서 '다락'의 층고를 최고높이로 적용하거나 그 바닥구조체를 반드시 목구조로만 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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