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수수료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여러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건축물인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책정방식
회답
친환경건축물 인증 수수료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9조 및 별표10호에 따라 산출하는 바, 인증 수수료는 여러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산출하되, 규모 또는 평가항목수에 따라 할증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