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적용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9층, 지상 35층인 복합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이외에 해당 건축물의 이용 편의상 지하주차장인 지하8층에서부터 지상1층까지 통하는 계단을 설치한 경우 동 계단도 직통계단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지하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기 규정중 거실에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특별피난계단 규정 등 여타 규정은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한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 관계 자료와 현지의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 도면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