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층수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바닥면적 1/2미만)를 필로티 구조(주차장 외부 설치)로 하는 경우, 1층을 다가구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제1호다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