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용 도시생활형 주택(11층, 연면적 3,000㎡, 120세대)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회답

우리부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그 심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한 바 있으며,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임에 따라, 질의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조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니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