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내 창호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호를 망입유리로 설치할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동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및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규모, 인접대지경계선 현황, 방화설비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