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용도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가 다른 건축물을 학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대지를 기준으로 이용목적을 감안하여 분류하는 것이므로 부속건축물이 '같은 대지'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더 자세한 사실판단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