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분류시 기존 건축물과의 합산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9.7.16일 이전부터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의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며, 나.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이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고시원'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