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생성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원시설관리대장'이 1992년 이전 기존건축물의 공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건설교통부령 제547호(2007.1.16)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1992.6.1일)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부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보는 것임. 나. 이 경우 질의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건축물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니,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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