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본계획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몇년마다 수립되며, 어떤 정책사항을 다루는지요?
회답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