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계단창 개폐방향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계단실 내 창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 여부. ○ 복합용도의 건축물(상가 +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완강기가 상기 지붕으로 연결된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답

○ 건축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적합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령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 설치하는 창문의 개폐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없으나 피난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완강기와 관련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구체적인 회신이 곤란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