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산정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옥상에 태양열설비 시설(집열기, 축열조, 전기장치, 모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태양열설비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인지 여부와 설치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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