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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