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회답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으며, 나. 질의와 같이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한 사항과 관련하여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의 판단은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