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목적 관련 질의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o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중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은 차량충돌로부터 천연기념물, 비석 등을 보호하기 위함 인지, 아니면 차량이 천연기념물, 비석 등과 충돌 시 차량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회답
o차량방호울타리의 주목적은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노변 시설물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 2.1 기능 및 종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