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면적산정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용주차장과 복합청사의 용도로 쓰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에 공중(公衆)의 통행을 위한 필로티 공간과 연속된 1층 민원실 상부 지붕을 활용하여 공중(公衆)의 공원 및 휴게를 위한 시설(장소)로 계획한 경우, 동 시설(장소)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청사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용주차장과 청사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공용면적 산입기준에 대한 질의

회답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기능․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공영주차장 상부 및 지상 1층 필로티 공간과 연속되는 1층 민원실(청사) 상부에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청사 근무 인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원 및 휴게를 위한 시설(장소)인 경우라면, 해당 시설(장소)은 구조․기능․이용형태로 볼 때 공영주차장과 청사의 공용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용도(주차장+청사)의 건축물에서 전용면적은 공용공간 면적의 공용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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