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과 유사등화의 차이점

2005-12-22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장애표시등과 유사등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장애등 및 유사등화에 대한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36조 및 공항시설법 제3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 항공장애 표시등이란 비행 중인(주로 야간비행을 전제로) 조종사에게 지상에 있는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를 말합니다. 2. 유사등화란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항공법을 참조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3)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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