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전유부 변경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
회답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ㅇ 전유부분을 공용부분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건축법령 및 건축물대장 규칙에서는 별도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소관법령 부서인 법무부로의 별도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집합건물법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하시기 바라며, ㅇ 공용부분 변경에 따라 소유 지분의 변경 및 그에 따른 등기 가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현황, 설계도면, 건축허가 내용 등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