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현황도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도로 포함)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황도로가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공고하게 되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이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