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바닥마감재료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2년 사업승인된 경우 피난계단의 바닥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 2003.1.6 시행) 제9조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칙에 따라 상기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정 시행전에 건축허가(사업승인)를 신청한 경우라면 종전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