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구조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에스켈레이터 주위에 방화구획을 위해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가 아닌 완전폐쇄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방화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