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4층, 지상6층 건축물의 5층 부분의 층고(5.75m)가 높아 천정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천정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평균높이 1.5미터 이하)을 다락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는 '다락'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다락'으로 보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 부분이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