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육연구시설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

회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4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인증 적용 가능_x000D_ (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 적용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동 기준 [별표3] 실내 냉방(26℃)·난방 온도(20℃)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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