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표준시방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종 중 안전확보를 위하여 강관동바리 추가(연장) 설치 요구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
회답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건축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거푸집공사(05015) 일반사항 나목에 따르면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강관동바리 추가설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방서 작성자인 설계자 및 감리자 등과 협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