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주택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지방세법」 개정전 방식(원가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개정된 방식(개별주택가격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지방세 산정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방식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