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고가도로 하부 대지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실제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