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수선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회답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가가 없다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상기 규정에 따른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계획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