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는 바, 여기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주민휴게시설, 독서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따르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필로티 내에 설치되는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실은 건축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실로 보아, 필로티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 높이 산정시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주민휴게시설, 독서실 등)은 상기 규정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 포함)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