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단열재 사용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피공간에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피공간의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피공간에 내부마감재료로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참고로, 동 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