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유골 안치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둥, 벽, 지붕, 출입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망자 화장유골을 분골 항아리에 넣어 진열한 안치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시설이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해당 시설의 구조․기능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