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을 2동이상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나 형태 등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수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질의의 건축물이 별동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각각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나 형태를 갖춘 경우라면 각 동이 단독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