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공사가 식수(植樹) 등 조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완료된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