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도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도로 폭 부족으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하는 경우 대지면적 감소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바, 당해 대지의 도로 부분을 대지면적에 포함하거나 건폐율 등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나. 건축행위 시 다가구와 다세대의 법적용 차이
회답
가.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선"이란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 등을 산정하기 위한 대지면적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그 선을 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건축선 관련 규정은 건축물의 이용시 보행 및 차량통행을 위한 공간 확보와 화재․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해당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난․설비․구조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