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도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근 아파트 단지내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 건축물(1979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찰)을 철거 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건축법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범위내 개축 가능 여부
회답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하고자 하는 당시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에 접하도록 하고 있음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법령(조례포함)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것이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의 민원의 보다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