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제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도로 반대쪽에 있는 공원,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경관광장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각각의 도로를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는 것이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경관광장의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광장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건축조례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각각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 이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해당 건축조례에서 전면도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높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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