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마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박공형 지붕의 경사부분과 수평재 부분이 맞닿은 부분()에 수평으로 물홈통(배수로)이 설치된 경우 처마높이 산정을 위한 처마의 위치는 수평재의 상단인지 아니면 물홈통이 설치된 부분의 상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상 처마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에 의하는 것으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체 상단 부분이 처마높이의 산정을 위한 부분으로서 처마의 위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