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 권한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 요건 등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는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