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과 건축물과의 관계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공작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규정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작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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